제 1 장 한국에니어그램 역동심리학회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에니어그램 역동심리학회(이하 '학회', 영어명 Korean Enneagram Dynamic Psychological Academy)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에니어그램을 바탕으로 그 심리적 역동을 연구함으로 개인, 기업, 공동체, 종교 단체의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에니어그램 국내외의 학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에니어그램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재직 기관에 둔다.
제 4 조 (임무와 기능)
- 1. 본 학회는 제 2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각 학회의 발전과 학술 정보의 공유 및 학술 활동의 진작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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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에니어그램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
- 2) 에니어그램과 상담, 교육, 심리치료에 관한 출판 및 자료수집과 홍보활동
- 3) 에니어그램과 상담, 교육, 심리치료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4) 자격증의 규정과 심사 및 부여와 지도 감독
- 5)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일
- 6) 학술연구 기타 학술 문화발전을 위하여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일
- 7)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하여 정부와 학술연구지원기관에 자문하고 건의하는 일
- 8) 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일
- 9) 기타 학회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 자격 및 가입절차)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간호학, 가족관련학, 아동학, 실천신학, 기독교(목회), 기타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자와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승인한 자는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 1. 학회의 회원은 감독회원, 전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감독회원은 5조 1항의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정회원은 5조 1항의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준회원은 학위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사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 일반회원은 5조 1항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이나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상담 전문수련 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1. 학회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에게 있으며, 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정회원에게 있다.
-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본 학회가 편집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 2. 회비 납부
- 3.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 4. 총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총무 1인
- 4. 서기 1인
- 5. 회계 1인
- 6. 감사 1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1.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3.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4.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자격관리위 원회의 추천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을 부여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 5. 서기는 의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진행을 돕는다.
- 6. 회계는 학회가 책정한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하며 차기 회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
- 7.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3.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기구의 종류
제 17 조 (학회 기구회)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제 18 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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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집행위원회)
-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감사, 학술지 편집위원, 자격관리 위원, 임상교육 위원, 학제간 교류 위원, 교육개발위원회원으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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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감독회원, 전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심사 및 승인
- 3) 각종 자격증 규정 및 지도감독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
-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하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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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부조직을 둔다.
- 1) 학술지 편집위원회
- 2) 자격관리 위원회
- 3) 임상교육 위원회
- 4) 학제 간 교류 위원회
- 5) 교육개발 위원회
- 2.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3.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21 조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전문회원 및 정회원에게 있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전문위원 및 정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전문위원 및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총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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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전문회원 및 정회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전문회원 및 정회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6 조 (집행위원회)
- 1. 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재정)
- 1. 학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및 임시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28 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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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제 29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2. 본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