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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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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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학회에 게재하는 논문은 ‘실증논문’ 또는 ‘개관 및 이론논문’으로 구별한다.
- (1) 실증논문의 경우, ‘이론적 중요성, 현실적 중요성, 연구의 창의성,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문법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의 8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 (2) 개관 및 이론논문의 경우, ‘논지의 명료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논지의 창의성, 개관문헌의 범위 및 포괄성, 내용의 타당성, 이론적 중요성, 현실적 중요성, 문법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의 8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 (3) 심사항목의 총점이 45~56점은 ‘게재가’, 29~44점은 ‘수정 후 게재가’, 17~28점은 ‘수정 후 재심사’, 8~16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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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1)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 (3)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의 호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따라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호에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 (4)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6)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17.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에니어그램심리역동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에니어그램심리역동학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19.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