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 1인
- 2. 위 원 : 3인 이상 10인 이내
- 3. 간 사 : 1인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사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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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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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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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①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논리,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③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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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①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